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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반값 적용

다음 달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은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50%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치아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2종 수급권자 중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는 안도 담았다.

또한, 내달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돼,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 병동에 23일 입원하고 임종하면 총 진료비 681만8천여원 중 43만7천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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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이 궁금할 때,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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