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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치과병원 인증제’ 시행

올해부터 ‘치과병원 인증제’가 시행돼 오는 2월부터 접수를 받아 인증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가 2일 발표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자 진료체계, 행정관리 체계 등의 기준에 병원이 적합한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치과병원에 맞는 인증기준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치과병원 인증제 시행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치과진료를 받는 여성

치과병원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등 202개 조사항목으로, 모든 치과병원은 146개 공통지표를, 입원병상을 보유 치과병원은 56개 지표를 추가로 적용한 202개 지표를 적용 받는다.

주요지표별 구분을 보면, 기본가치체계는 환자안전, 직원안전, 환경안전, 질 향상운영체계 등 총 41개 항목으로, 환자진료체계는 진료전달체계와 평가(외래환자 초기평가, 구강건강교육, 기공물관리 등), 환자진료, 약물관리, 환자권리존중 등 총 103개 항목으로, 행정관리체계는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감염관리, 시설안전•의료정보관리 등 총 5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치과병원 인증은 자율 신청에 의해 전문조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인증조사 결과에 따라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으로 구분 결정된다. 병상유무에 따라 조사위원 3인(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포함)이 2~2.5일 일정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인증기관의 경우 환자안전과 의료 질이 우수한 곳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인 신뢰 확보와 병원 홍보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등 기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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